| 2026-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작성자 | 건축도시환경학부 | 작성일 | 2026-06-17 | 조회수 | 93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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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자진퇴학, 미등록제적, 미복학제적, 또는 학 사경고 등으로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, 2026학년 도 2학기 재입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1. 신청 대상가.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(자진퇴학자 포함)로서, 여석이 있는 경우 원 학년학기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(단,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함) 나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②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④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. 전형 일정
3. 유의사항 (중요)가. 재입학 학생은 제적 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제적 당시 소속 학부(과), 전공으로 재입학이 허가됨 (단,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을 허가) ※ 재입학 합격(허가)자 중 2026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1학년, 2025학년도 재학생과 동일한 2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, 2025.3.1자 학칙 개정(안)에 의거하여 소속이 변경됩니다. 나. 재입학 학생은 동일 학년학기 이하로 재입학이 가능하고,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 학년학 기보다 낮은 학년학기로 재입학하여 중복 학년학기 발생 시 해당 수강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 없이 재수강이 가능함 (예시) - 학생이 4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4학년 2학기 도중 자퇴한 경우 - 4학년 2학기로 재입학해야 하지만, 1학기에 4학년 1학기로 재입학한 경우 - 해당 4학년 1학기는 중복 학년 학기로 판정 → 해당 학기는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성적
상한 제한 없이 재수강이 가능함 다. 재입학 학생이 하향 학년학기로 재입학하는 경우 수업연한은 학생이 선택한 학년학기에 맞춰 조정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가 추가됨 (예시) - 학생이 4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4학년 2학기 도중 자퇴한 경우 - 4학년 2학기로 재입학해야 하지만, 1학기에 4학년 1학기로 재입학한 경우 - 학생은 4학년 1학기, 4학년 2학기 총 2개 학기를 이수 완료하여야 졸업이 가능. 즉, 수업연
한은 1년,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는 9학기가 됨(1개 학기 추가) 라. 여석이 있더라도 적격여부 심사 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마.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,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바.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재입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제적 처분됨 사. 등록금 납부 안내 - 등록금 조견표: UWINS → 장학·등록 → 등록 → 등록금관련안내 → 등록금조견표안내 - 재입학 합격(허가)자는 상기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 시 재입학 합격(허가)을 취소함 4. 문의처가. 소속 학부(과) 사무실 나. 학사관리팀: 052-259-2016,20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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